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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림청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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