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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12월 눈꽃 동행축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온기를 나누세요!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11일부터 25일까지 다양한 행사(이벤트) 진행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눈꽃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행사(이벤트) 누리집 시장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를 위해 전통시장도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한시적(’23.11.1. ~ 12.31.)으로 180만원까지 확대 적용중이다.

청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 꼭 받으세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면허취소’가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1,483명에게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으라는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또는 여권 사진 1장 ▲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나 전국 지차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청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 꼭 받으세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면허취소’가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1,483명에게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으라는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또는 여권 사진 1장 ▲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나 전국 지차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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