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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 꼭 받으세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면허취소’가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1,483명에게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으라는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또는 여권 사진 1장 ▲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나 전국 지차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정기적성검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며,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성검사 기간 내 자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성검사 수검을 소홀히 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2025년 시무식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는 2일 2025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 동참을 위해 개회 및 국민의례, 신년사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충북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55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9조 9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며, “2025년은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의 뜻을 담은‘숨, 쉼, 샘, 삶’을 새해 화두로 삼아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의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창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경제 체감온도를 높이고,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충북아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특색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원문화과를 신설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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