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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천안시 동절기 4번째 발생…도, 긴급 방역 조치 등 총력 대응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4일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약 18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으로, 농장주는 하루 14-20마리 수준이었던 폐사량이 지난 3일 74마리로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도는 정밀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9시 H5형 항원을 확인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결과는 오후 6시쯤 나올 예정이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5일 밤 11시까지 36시간 동안 도내 산란계 농가와 관련 업종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했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은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랜더링 방식으로 시행하고, 청소‧소독도 병행한다.

 

아울러, 발생농가 인근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 농가 28호 및 역학관련 시설 11호에 대해 추가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산란계 농장초소 추가 설치, 수의전담관 배치, 사료 및 알 환적장 운영 등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생으로 전국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건수는 전북 11건, 충북 7건, 충남 6건, 전남 5건, 경기 4건, 세종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인천 1건, 강원 1건 등 총 43건이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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