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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수민 정무부지사-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 100만 서명운동 동참

청주공항 미래 위해 함께 실천…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서명 동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오후 2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김수민 정무부지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전방위적인 지지 확산을 위해 정무부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릴레이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서 5월 16일 오송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또한 오송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활주로 건설 필요성과 서명운동 참여를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오송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민간전용 활주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김 부지사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은 충북의 하늘길을 넓히고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면서, “기관과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은 오송 입주기업은 물론, 향후 에어로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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