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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예산군’ 선정

농식품부 주관 시범 사업 공모 선정돼 국비 15억 원 확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 공모에 예산군이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20호 내외의 소규모 체류 시설과 편의 공간을 포함한 관리 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대상지는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지구로 서산영덕고속도로 예산수덕사 나들목에 인접하고 지난해 12월 익산평택고속도로 개통으로 예산 예당호 나들목에서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어 서울·인천·대전·전주·광주·대구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예당호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요소를 갖추고 있어 휴식과 여가, 문화·관광을 즐기기에 최적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 대상지에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체류 시설 20동, 공동 텃밭 2374㎡, 휴게 쉼터 145㎡, 주차장 16면, 공동 화장실 54㎡ 등을 조성하며, 인접한 착한농촌체험세상 커뮤니티지원센터는 편의 공간을 포함한 관리시설로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단지 조성은 2027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단지가 조성되면 ‘4도 3촌’ 실현을 위해 농촌 체류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임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이 농촌의 생활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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