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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경찰청,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행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1월 12일부터 시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오늘 1월 12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후에도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국민적 요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경찰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장치를 제공하여 접근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부착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제’는 보호관찰소(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 시’ 112로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시에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인데 반해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확정판결 전에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점이 차이가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3년 1,040건의 스토킹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 제도 시행 후 어느 정도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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