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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세종시의회, 종합청렴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3등급’ 성과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 노력도 1등급과 청렴 체감도 4등급을 합산한 결과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5등급, 2021년도 4등급을 (22년 미평가) 받아 만년 하위권을 맴돌았지만, 2023년도에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세종시의회 청렴 노력도는 1등급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청렴 노력도는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기준 즉 공정 채용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등 지표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와 대응이 적절히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직무 관련 공직자․단체 및 전문가․주민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부문은 4등급으로 조사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80%) + 청렴 노력도(20%) 비율로 합산해 평가된다.

 

이순열 의장은 “청렴도가 개선돼 매우 반갑고, 더 나은 청렴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며 “취약점이 드러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관리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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