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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출생아 수, 충북만 늘었다.

전년 대비 1.5%(117명) 증가, 전국 평균, 7.7%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북만 출생아 수가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2023년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19,589) 감소했으며,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 시군 중에는 증평(34.8%), 제천(10.0%), 단양(5.0%), 충주(3.9%), 청주(2.6%)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과감한 임신ㆍ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율에 힘입어 충북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 2023년 10월말 기준 1,642,613명이며, 특히 민선 8기 16개월 동안 8,805명이 늘어나 165만 인구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출생 증가율 1위를 이어 나가기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확대 등 난임 관련 사업과 함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충북도는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의 원년으로 삼아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국토연구원에서도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문제를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충북도는 도 유휴부지를 이용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 청년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부지 확보 등 구체적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세대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 임산부 우선 창구와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 및 감면 이용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네 번째, 다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발굴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반값 아파트, 무이자 대출 지원, 임산부 패스트 트랙, 다자녀 지원, 출산·육아 친화 기업 지원 등 우리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혁신적이며 과감한 충북형 저출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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