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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사무관 임관식 개최... 8명 사무관으로 첫발 내디뎌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무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8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임관대상자는 황선명 건설과장,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 안민수 성연면장, 조진희 고북면장, 유건규 동문1동장, 이태주 석남동장 등이다.

 

임관식에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 가족, 동료 직원 등 80명이 함께 참석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1월 8일 승진 임용을 통해 공식 사무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사무관 임관은 지난해 1월 정기인사 대비 5명 많은 것으로, 공직 분위기에 신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방 행정의 꽃이라는 사무관 임관을 축하드린다. 그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공무원 임용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사무관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서산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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