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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

경로당 안전점검과 노인일자리 창출... 일석이조의 성과 기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소규모 취약시설(경로당)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집중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으로 시니어(60세 이상)를 점검인력으로 육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처는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중 지원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설안전관리 매니저 12명에 대한 사업비 약 1억 100만원(국비 50%)을 확보하게 됐다. 스마트시설안전관리 매니저는 월 76만원을 지급받는다.(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올해부터 건설기술인으로 구성된 스마트시설안전관리 매니저 12명은 청주시 관내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개 플랫폼(SFMS)에 데이터로 구축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받는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큰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시설개량 비용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안전점검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시니어 점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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