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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연근해어업 경영악화시 직권 감척 근거 마련,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금지 등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업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반입 금지 종자의 수입·양식·생산 등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받지 않고 자원을 분양할 경우 기탁등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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