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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산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논산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6,665대에 32억 원 부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가 차량 26,665대에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억 원을 부과하고, 대상자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을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망이 열려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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