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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7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군, 문해학교 6년 과정 졸업식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은 11월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산군문해학교 어르신 36명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38개교실 433명의 어르신 가운데 삽교읍 상성2, 응봉면 장백, 봉산면 고도 등 3개 교실 36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졸업의 기쁨을 누렸다. 졸업식에는 최재구 군수, 장순관 군의장 등 내빈을 비롯한 졸업생 가족, 재학생 등 80명이 참석해 그동안 배움을 위해 노력한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졸업식에서 문해교실 학습활동, 현장체험, 문해한마당 등 어르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면서 그동안의 추억을 되새겼다. 최재구 군수는 “지난날 어려운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 부단한 노력으로 당당하게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문해교실 졸업 이후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초등교육과정과 현장체험, 문해 한마당, 특별활동, 안전교육(금융, 정보, 생활) 디지털 문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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