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대전·세종

대전 서구, 어서와~ VR·AR 자원순환교육은 처음이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접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가 관내 초등·중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VR·AR 자원순환교육(자원순환 노Re터)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현재 운영 중인 유아 AR 자원순환교육에 이어 교육 대상을 초등·중학생, 주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령대별로 개발된 VR·AR콘텐츠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원재활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기기를 활용한 VR교육은 ▲쓰레기몬스터 잡기 ▲쓰레기 처리시설 가상 체험, 태블릿을 이용한 AR교육은 ▲분리배출GO! ▲라이브스케치 ▲자원순환 OX 퀴즈 ▲에코히어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기관)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구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신청서 제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구는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초등학생 40회, 중학생 40회, 주민 40회 및 자원순환의 날 등 관내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교육은 기존의 자원순환교육이 아닌 VR·AR콘텐츠 개발을 통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으로 교육 대상의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