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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여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트렌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트렌비 및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월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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