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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범인검거 기여 은행원 표창장 수여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거액 인출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5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우리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B씨는 지난 8월 28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위 손님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다.”며 거짓진술로 일관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질 향상 교육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구급차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6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 9일 도 건설본부 대강당에서 구급차 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도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50조 제1항에는 도 및 시군에서 구급차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및 이송업, 의료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관리·운용 점검 매뉴얼 교육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12월말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제출토록 했으며, 내년 1-2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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