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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충북형 도시농부 대회 개최

도시농부 2만 명 모집 기념! 우수 시군 및 도시농부 시상, 성과 보고 등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9일 청남대 영빈관에서 ‘충북형 도시농부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부 2만 명 모집을 기념으로 우수 시군 및 도시농부 격려와 표창, 연간 성과보고, 향후 도시농부 발전 방안 간담회로 진행됐다.

 

사업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한 5개 시군 시상과 도시농부 중개센터 관계자 및 도시농부 공로자 3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금년도 충북형 도시농부의 주요 성과와 추진 과정(도시농부 2만 명 모집, 현장 중심 홍보, 제주도 감귤 일손 지원, 대설 피해복구 등)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다.

 

향후 도시농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김영환 지사는 도시농부, 구인 농가, 유관기관 등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일자리 정책으로 도시의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농부 2만 명 모집, 연 15만여 명의 일손 지원으로 ①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② 농번기 농작업 인건비 폭등 방지 및 안정화 ③ 대설 등 긴급 농업재해 복구 ④ 관외자 참여로 인한 도내 소비 활성화 ⑤ 귀농‧귀촌 예정자 농작업 참여 실습 제공 등 농가-도시농부 모두가 체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시농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작업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보완하고, 소규모 농가 홍보,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면서, “시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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