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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총 6,077건 대상, 온라인 및 유선·스마트폰 등 활용 신청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에 적극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신고, 금액이 1만원 미만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상자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조회 및 환급신청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카카오톡채널(유성구지방세환급), 위택스, 정부24 및 ARS, 구청 세원관리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년(2020~2024년)간의 지방세 환급금 1억 3천만원(6,077건)에 대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모바일 문자 전송,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안내방법을 통해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충남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질 향상 교육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구급차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6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 9일 도 건설본부 대강당에서 구급차 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도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50조 제1항에는 도 및 시군에서 구급차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및 이송업, 의료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관리·운용 점검 매뉴얼 교육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12월말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제출토록 했으며, 내년 1-2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질 향상 교육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구급차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6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 9일 도 건설본부 대강당에서 구급차 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도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50조 제1항에는 도 및 시군에서 구급차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및 이송업, 의료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관리·운용 점검 매뉴얼 교육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12월말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제출토록 했으며, 내년 1-2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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