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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전 서구, 민주평통 대전서구협의회, 2024년 3분기 정기회의 개최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확산 및 실천 방안”을 주제로 의견 수렴 회의 진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서구협의회는 30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 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회식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및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 방향 공유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하반기 운영 방안 및 주요 통일 활동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관련하여 '8.15 통일 독트린' 실천을 위해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활동 및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적대정책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론을 결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창종 협의회장은 “최근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문위원들이 맘을 모아 평화통일을 위한 의견을 결집하고 지역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때”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구협의회 127명의 자문위원이 뜻을 모아 함께하자”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서구 관내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민주평통 서구협의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협의회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도, 북한이탈주민 포용 및 북한 인권 증진, 지역 현장에서의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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