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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 광고물 5개 분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케이시(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❷ (유해환경)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❹ (제품안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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