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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과수화상병’ 숨길 시 보상비 감액

도 농업기술원, 지난달부터 시행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안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등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1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부분 변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심 신고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보상비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는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홍보하고 안내 책자 등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예방수칙 미준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종행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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