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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한다.

 

넷째,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대 해양 메가이벤트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막 올랐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3대 해양메가이벤트의 대미를 장식할 ‘2024 보령컵 국제요트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도는 16일 보령요트경기장 특설무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박범규 대한요트협회장, 정해천 충남요트협회장,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해 J70 우승팀인 말레이시아팀의 우승컵 반환에 이어 대회장인 김태흠 지사의 대회기 전달, 조직위원장인 정해천 충남요트협회장의 개회선언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아시아 최초 J70세계연맹 공인인증 대회가 바로 이번 대회”라며 “서해바다의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멋진 경기를 펼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도는 원산도와 안면도를 거점으로 서천에서 당진까지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처럼 해양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해 국민들이 바다를 즐기고, 가까이하는 해양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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