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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북도, ‘세상을 바꾸는 시니어’ 영상자서전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찍어주는 가족이야기에 마음도 훈훈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자서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충청북도는 1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니어) 영상자서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니어가 직접 세상을 바꾼다는 촬영한 가족과 친지의 영상을 공모한다는 주제로 추진됐으며, 시상식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족을 찍어주는 시니어 부문과 손자․손녀 등 자녀가 가족을 촬영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시상식에 이어서 충북영상자서전 도전 골든벨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레크레이션을 통해 영상자서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부문 대상은 ‘슬기로운 시니어세상’으로 최수덕(63세) 씨가 수상했으며, 특별부문은 어머니를 촬영한 ‘세상을 바꾼 시니어 이야기’로 최현민(31세)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명단] △ 시니어부문 : 대상(채수덕), 최우수(최영은, 이대행), 우수(이을순, 김석기․임규옥, 박상순), 장려(변종숙, 김두성, 최종수, 노준호) △ 특별 부문 : 대상(최현민), 최우수(전민영), 우수(이주호, 황주희)

 

충북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민의 인생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영상기록유산으로 보존하고, 후세에 인생기록 문화유산으로 전승하는 사업으로, 1년 10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9,000건을 넘어 1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삶의 애환을 짧은 영상에 녹여내고 세대간 공감과 소통의 장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해 노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새로운 복지 일자리 사업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은 축사를 통해 “세바시 공모전은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찍어주신 것이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고,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영상 촬영 및 편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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