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월)

  • 구름조금동두천 24.3℃
  • 맑음강릉 24.9℃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5.2℃
  • 구름조금대구 24.6℃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4.7℃
  • 맑음부산 26.5℃
  • 맑음고창 24.5℃
  • 맑음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4.8℃
  • 구름조금보은 22.9℃
  • 구름조금금산 24.8℃
  • 맑음강진군 24.7℃
  • 구름조금경주시 23.0℃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옥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복구사업 탄력!!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7.15.), 금회 옥천군 추가 선포(7.25.)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새벽 충북 남부권(옥천, 영동) 집중호우로 실종자 1명의 인명피해와 도로 및 하천 유실, 산사태, 사유재산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는 등 수마의 상처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옥천군청에 7.18일부터 일주일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하며 시설 피해조사와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옥천군은 피해액 104억, 잠정 복구비 196억원, 영동군은 피해액 145억원, 잠정 복구비 245억원과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개선복구비 66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충북도는 먼저 영동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되어 누락된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금일(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받는 등 재난복구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추가 선포로 영동군에 이어 옥천군도 국비 추가지원을 통해 복구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함께 피해 주민들도 공과금 감면, 세제 유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옥천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로 복구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피해 주민들도 세제감면과 유예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충북도와 시․군 관계부서는 재난복구에 총력을 다해 피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