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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전국 가축방역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북형 가축전염병 방역시책 차별성, 효율성 인정받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창의성, 협업, 노력도 등 방역시책 차별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 방역시책 추진 효율성 2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했다.

 

충북도는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지원사업 발굴, 양돈농장 방역능력 평가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지역 선제적 방역조치, 공공방역 역량강화 방역워크숍 추진, 꿀벌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업 방역‧방제 시스템 구축 추진 등 차별적인 우수사례 발굴‧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결과에 의미가 크다.

 

충북도는 이번 수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2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포상금은 동물위생시험소, 우수 시군에게도 배부된다.

 

충북도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추진으로 구제역 조기종식 및 주요 가축질병 비발생 등으로 외부평가에서 방역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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