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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사무처, 수박 농가 복구지원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 입은 부여 수박 농가 찾아 비닐하우스 등 정리작업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가 22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여 수박 농가를 찾아 긴급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과 직원,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실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수박 농가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했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연일 이어진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와 침수된 농경지를 보니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복구 작업에 힘쓰겠다”며 “수해복구에 힘써주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도의회 직원들에게도 큰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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