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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의회-몽골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이양섭 의장, 몽골 전 국회의원·충북여성경제인협회와 간담회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는 16일 충북도를 방문한 몽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문화·교육 교류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우누르 블로르 몽골 전 국회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몽골여성협회와의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여성기업을 대표해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양기분 지회장이 참석해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인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교환했다.

 

이양섭 의장은 “새로 출범한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충북도와 몽골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협력 관계가 공고히 유지되길 바란다”며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교류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2022년 6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후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와 함께 경제·문화·체육·관광 및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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