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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한국효문화진흥원 연계 가족사랑 힐링데이 운영

정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 효(孝)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2024학년도 가족사랑 힐링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화)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주관하여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효·인성 교육을 통한 효행 실천 및 가족사랑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동부 관내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이루어진 가족 15팀, 총 3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올해는 지원 규모의 11배 이상 가족이 참가 신청(165가족)을 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힐링데이에서는 생활예절과 다례, 효사랑 공예(압화 스탠드 만들기)체험, 효문화진흥원 전시관 관람 등 가족이 함께 전통 예절과 효를 체험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평소 잘 신경쓰지 못했던 예절에 대해 아이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었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한복을 입고 아빠와 함께 차도 마시고 예쁜 등도 만들어서 너무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동생과 엄마도 함께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 세대 간 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 확대 등 효·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효·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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