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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 양봉산업과 자율방범대 지원 위한 입법 활동 나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8일)에서 여성용 부의장이 유성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와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먼저 여성용 부의장은 생태계의 유지 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가 꿀벌보호와 양봉산업 육성에 앞장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용 부의장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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