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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세종시의회“지방의회 의결권 무시 재발, 세종시청 행태 상식 이하”

기금운용 계획 시의회 의결안과 다르게 공시하고 확정 운용까지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6억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 정식 보고된 상황으로 자료나 예산 총액의 수정 가능 여부도 미지수다. 세종시가 임의로 증액한 31억은 농업발전기금 29억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을 합한 규모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 의 재정공시 역시 재공시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이순열 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보다 31억 원 증액된 기금을 공표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예산의 심의‧확정)과 재정 운용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장은 “법령과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세종시가 의회 의결과 다르게 기금 규모를 달리 공표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적법한 의결권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장은 “현재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2중 3중 자료 검증이 없는 상태다. 즉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행위이며 직무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사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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