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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 31일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3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30일 밤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1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은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31일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해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사업장 등에서는 각종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가 주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대전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회가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는 1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입안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한 것으로 연구회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회 회장인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렴된 입법 및 정책 수요조사의 결과를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제정이 필요한 조례 분야로는 ▲일자리와 물가 ▲교통 인프라 ▲의료복지서비스를 우선순위로 꼽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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