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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충청북도 보건의료계 노사정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 보건의료계 노사정간담회가 29일 충북도청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도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 도내 공공병원과 대학병원 노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의료계 노사정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 문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보건의료계 노사정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보건 의료계 노사 대표들은 “코로나 시기 엄청난 적자를 무릅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선 공공의료 종사자의 헌신을 충청북도가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의료 공백이 충북도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충청북도 보건의료계 노사정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 보건의료계 노사정간담회가 29일 충북도청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도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 도내 공공병원과 대학병원 노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의료계 노사정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 문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보건의료계 노사정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보건 의료계 노사 대표들은 “코로나 시기 엄청난 적자를 무릅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선 공공의료 종사자의 헌신을 충청북도가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의료 공백이 충북도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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