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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기본계획 2주기(2024~2026) 사업 수립·발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2주기 사업을 통해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학내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지역사회, 유관 산업 관계기관 등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학생이 신산업분야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주기 사업이 전문대학과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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