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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도 충청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지가변동률 0.71% 상승, 전국 1.09% 보다 0.38% 낮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는 올해 표준지 32,127필지(전국 표준지 58만필지의 5.5%)에 대한 적정가격을 1월 25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보다 70천원 하락한 ㎡당 10,380천원(3.3㎡당 34,254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의 임야로 ㎡당 201원이며 지난해 보다 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변동률은 0.71%로 금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1.09%) 보다 0.38% 낮았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와 제천시가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65.5%)이 지난해와 같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소폭 상승되어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도민이 정확한 정보 이해로 동요되지 않도록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질 향상 교육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구급차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6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 9일 도 건설본부 대강당에서 구급차 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도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50조 제1항에는 도 및 시군에서 구급차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및 이송업, 의료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관리·운용 점검 매뉴얼 교육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12월말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제출토록 했으며, 내년 1-2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질 향상 교육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구급차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6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 9일 도 건설본부 대강당에서 구급차 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도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50조 제1항에는 도 및 시군에서 구급차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및 이송업, 의료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관리·운용 점검 매뉴얼 교육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12월말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제출토록 했으며, 내년 1-2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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