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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성·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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