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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여성친화도시추진단 회의 개최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 현황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14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은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친화기업 인증, 여성1인 안심홈세트 지원, 꼼지락마을돌봄, 여성안심택배 등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청주시 여울림센터를 개관해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역량강화를 지원하도록 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으며 향후 여성의 안전과 경제·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우수부서를 심의·선정했다. 111개의 부서에서 124개의 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했고 추진단의 1차 서면심사를 거쳐 15개의 우수부서후보사업을 선정 후 이날 5개의 우수부서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사업은 ▲기업투자지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추진’ ▲재생성장과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버스쉘터’ ▲연구개발과 ‘농촌융복합 농식품가공 여성창업 활성화’ ▲서원구 주민복지과 ‘중장년 1인 위기가구를 위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청원구 건축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4개 시도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문제 투성 지적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4개 시도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문제 투성 지적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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