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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주시, 기업과 손잡고 세계를 향해 전진하다

2023 수출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61개사 대상 3단계 맞춤지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2023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14일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사업참여기업 1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결과보고 등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3 청주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준비, 수출유망, 수출성장 등 성장단계별로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출역량강화, 해외시장개척, 해외판로 다변화지원의 3단계, 1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됐다.

 

올해 총 61개사가 선정돼 총사업비 6억원이 투입됐고,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해 추진하는 기업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참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수출아카데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해외전시회 청주시 공동관 운영, 해외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해외바이어초청 및 현지미팅 지원 등이 있다.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사업의 경우,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3번의 전시회 참여를 통한 수출상담 및 계약이 508건, 총 계약금액이 986만 7,000달러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사업 성과를 나타냈으며, 향후 수출계약으로도 이어질 전망이 높아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참여기업 2개사가 사례발표를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사업을 지원해 우수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 역시 “청주시 수출지원사업은 중소수출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의 확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의 다양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통상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노련한 국제적 감각,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지역기업이 세계적인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요와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는 자세로, 민선8기 수출기업 1,000개사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4개 시도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문제 투성 지적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4개 시도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문제 투성 지적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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