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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영국 노동당 당수 접견

경제/복지 정책 논의, 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기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을 받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오후 키어 스타머(Sir Keir Rodney Starmer) 영국 노동당 당수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앞선 복지정책 기조와 다양한 복지정책 입안으로 많은 영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최근 영국을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달성과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번 국빈 방영 계기에 체결된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도록 영국 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스타머 당수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어제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대남 도발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과 대응을 강력히 지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스타머 당수는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국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③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

국토교통부,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③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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