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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고] 고규창(전 행정안전부 차관)씨 별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고규창(전 행정안전부 차관,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씨 별세=발인 31일 오전 10시, 충북대병원장례식장 특1, 장지 청주 성요셉공원(043-269-7211)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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