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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 추진”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6일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꿈마을 금호 등A-17, 꿈마을 우성 등A-18, 샘마을 임광 등A-19)했고,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계획 등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1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2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3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물량 선정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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