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4℃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1.3℃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6.3℃
  • 맑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4.4℃
  • 흐림금산 -2.4℃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 추진”

6일 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현장 점검, 향후 정비 방향도 논의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6일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꿈마을 금호 등A-17, 꿈마을 우성 등A-18, 샘마을 임광 등A-19)했고,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계획 등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1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2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3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물량 선정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경청했다.

 

진 차관은 “11월 선정된 선도지구가 ’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발표했던 행정·금융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기 신도시 정비가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개최, 정비 가이드라인 배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