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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 참석

대통령, 고인은‘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 달성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와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공식 식순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및 직계 유족들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내셨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근혜 前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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