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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환경문화협의회, 2차 환경정화 활동 ‘플로깅’ 진행

장애인과 함께하는 친환경 운동으로 지역사회 정화 앞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환경문화협의회와 함께 지난 17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2차 환경정화 활동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2차 플로깅은 복지관 이용인 및 직원 19명과 환경문화협의회 회원 10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추사의 거리부터 본정통을 거쳐 예산읍행정복지센터와 예산군청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갑작스레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힘썼다.

 

또한 환경문화협의회 회원들은 플로깅에 함께 참여하며 장애인 참여자들에게 교통지도를 하고 간식을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환경문화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및 직원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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