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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2025학년도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4월 17일 2025학년도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탐색학교 및 관심학교) 교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외국인학교와 연계하여 총 2회기로 운영하며, 1회기는 지난 3월 19일 고등학교 학생 발표회 참관을 통해 STEAM 융합 교육의 이해와 IB DP 프로그램 CAS에 대한 고등학교 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2회기는 4월 17일 초등학교 학생 전시회 참관을 통해 IB PYP 프로그램의 초학문성에 대한 이해 제고와 수업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워크숍은 학교급별로 학생 수업을 참관한 후, IB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공개한 교원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간담회는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IB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하는 교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다.

 

대전시교육청 김옥세 교육정책과장은“대전외국인학교의 학생 교육활동 참관을 통해 PYP, DP 프레임워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된 IB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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