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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동구, ‘행복동구 문해교실’ 개강… 성인문해교육 본격 확대

구청 내 강의실 등 관내 6개소에서 7개 강좌 무료 운영… 수강생 상시 모집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한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행복동구 문해교실’을 이달 개강하고,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행복동구 문해교실’은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이 글을 읽고 쓰는 기초적인 문해 능력을 학습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구의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지난해는 12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전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4명의 수강생이 수상하는 등 우수한 학습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구는 올해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동구청 내 강의실과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서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의 한글 읽기·쓰기 중심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동구청 미래교육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에도 문해교육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12월 중 ‘글자꽃이 빛나는 밤에 쓰다 展’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행복동구 문해교실은 한글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되찾아드리는 뜻깊은 교육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누구나 배움으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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