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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보건소, 청주국립현대미술관 연계 치매예방사업 추진

치매환자 전시 관람, 창작활동 등 진행… “지역 치매관리 체계 강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15일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주영 청원보건소장,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운영부장, 안주희 충북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박찬길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권재성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과장이 참석했다.

 

보건소는 참여 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및 운영하고, 전문 인력 및 자원을 연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 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5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과 미술관 전시 관람, 창작활동, 감정 표현활동, 공예체험 등을 진행한다.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접목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인지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주영 청원보건소장은 “예술과 접목된 이번 치매예방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더 큰 만족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해 지역 치매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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