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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병대 청주부시장, 집중호우 취약지 현장점검 진행

월오가덕로 급경사지서 우기 대비 안전조치 확인 -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15일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상당구 월오가덕로 대청지구 급경사지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점검에서 신 부시장은 우기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월오가덕로 급경사지는 2023년 사면 붕괴로 토사가 쏟아져 수해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현재 시는 개선복구에 총 18억5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해당 구간에 암파쇄방호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우기 전 공정 마무리와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 대응에 나서 시민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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