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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천군, 멸강나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홍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군농업기술센터가 3월 하순부터 발생한 멸강나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방제 및 관리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멸강나방은 옥수수, 쌀, 밀 등 다양한 농작물을 공격해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해충이다. 5월에는 유충에 의한 피해가, 6월부터 7월 상순까지는 애벌레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성충이 발견된 후 2주 이내에 방제를 실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농민들에게 빠른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과 함께 필요한 경우 농민들에게 신속한 방제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멸강나방은 빠르게 확산됨으로 농민들이 조기에 방제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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