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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산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성료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1일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기념하는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18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열렸다.

 

서산시새마을회 주관해 간단한 의식행사로 시작했으며, 새마을운동에 노력한 유공자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기념식은 참석자들의 새마을 노래로 마무리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기념식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새마을회는 홀몸 어르신 밑반찬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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